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방통위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방통위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
윤 교수는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TV조선에 고의로 점수를 깎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했던 양 국장과 차 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려 평가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윤 교수가) 결과가 조작된 걸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조작된 결과로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의결되게 함으로써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윤 교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국장과 차 과장도 지난달 20일과 지난 1월31일 각각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오는 4월 첫 재판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TV조선 방송 재승인 관련 평가점수 누설, 점수 조작, 재승인 기간 단축 등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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