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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차관 오늘 2심 선고

  • 사회 | 2023-03-09 00:00

1심 집행유예…검찰 실형 구형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남용희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를 때리고, 합의 과정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됐지만, 이 전 차관이 2020년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피고인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잠시 멈춘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했는데, 이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이 전 차관 모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볍다"라며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차관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많은 분이 오해받고 조사 대상이 돼 고통을 받았다. 한없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라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 제가 빚을 갚으며 살아갈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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