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원가 사전자문 및 계약 뒤 증액 검증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 예방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공사비 검증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대책을 9일 내놓았다. 둔촌주공아파트 사례와 같이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요청할 경우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전에 SH공사가 적정 공사원가 사전 자문을 실시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내실 있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택지개발, 주택건설, 정비사업 운용 등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신뢰성 높은 검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상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등 상황에서 공사비 검증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공사비 검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검증기관에 대한 선택폭이 좁은 실정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비 검증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확대한다.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비 검증결과를 두고 조합과 시공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비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 또 둔촌주공 공사중단 재개에 큰 역할을 했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부터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공사비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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