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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경무관 금품 사건' 변호인 추가 징계 요청

  • 사회 | 2023-03-08 15:48

"위법 변론 행위"…전날 이어 추가 징계 개시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무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 이 모 회장의 변호인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무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 이 모 회장의 변호인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무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우산업개발 이 모 회장의 변호인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가 위법한 변론을 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날에 이은 추가 징계 요청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7일 수사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사건관계인 B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린 후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

B씨는 이 회장이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게 전달한 1억여 원의 자금을 세탁한 인물이다. 공수처는 A 변호사가 이 회장과 B씨의 변론을 동시에 맡은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A 변호사의 연락을 받은 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B씨를 비롯한 다른 사건관계인들의 조사 일정 등 수사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B씨는 자금 세탁 과정에 관여한 이들에게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도 했다. 이전 조사 과정에서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증거인멸이나 진술조작 시도가 있었다면 이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관계인들의 불법·범죄 행위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지난해 대우산업개발에서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올해 초 인지해 수사 중이다.

전날에는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이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절차에 참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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