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행위" 판단…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경찰에 '금품수수 진정사건' 이첩 요청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현직 경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참관한 변호인들의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7일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공수처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이 지난해 대우산업개발에서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공수처가 대우산업개발 이 모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절차에 참여했다.
이 회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우산업개발과 이 회장, 임직원에 대한 변호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이 이해충돌 행위라고 공수처는 판단하고 있다. 회사 법인과 임직원 개인의 이익이 상충해 변호인을 따로 선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변호인들이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행위로 수사절차가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가 수사방해에 해당해 변협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의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해 파악 중이다. 녹취록에서 이 회장은 "경찰 전화를 받았다"며 무혐의로 수사가 끝날 것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3억원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이 회장은 김 경무관에게 1억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무관 등 3명 이상을 입건해 수사 중인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가 고소고발이 아닌 직접 인지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엔 김 경무관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경찰에 접수된 김 경무관의 진정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이첩을 요청했다. 출범 이후 세 번째 이첩 요청권 행사다.
공수처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의 사건이어서 한꺼번에 수사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공수처법 24조에 따라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첩받은 사건은 수사3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병합됐다.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을 한 다음 김 경무관 등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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