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본격화…피고인 출석 의무
준비 절차 때 '공소장 일본주의' 논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이 7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기획실장, 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2020년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와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을 통해 4차례에 걸쳐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남 변호사 등과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던 중 대선 경선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12월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도개공 설립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1억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 2013년 4월 7000만 원, 2014년 4월엔 모두 1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2014년 4월 건네 받은 1억 원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법정 안팎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첫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법정에서 억울한 점을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무죄 외에 '공소장 일본주의' 논란이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예단을 갖게 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첫 재판에서 "20쪽에 달하는 공소사실 가운데 범죄사실은 한두 쪽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제 사실"이라며 "재판장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적혀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전제 사실 부분을 이렇게 상세하게 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검찰 측에 공소사실의 전제 사실을 간략히 정리할 것을 명한 상태다.
정식 공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구속 상태인 김 전 부원장은 공판준비기일에도 법정에 출석해왔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