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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대법 판결 무력화…굴욕적"

  • 사회 | 2023-03-06 16:54

정부 제3자 변제안에 반대 입장
시민단체 "명백한 역사적 퇴행"


일본제철·미쓰비시 소송 원고대리인과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 불법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
일본제철·미쓰비시 소송 원고대리인과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지배 불법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최의종 기자] 정부가 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판결 3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전범기업 대신 국내 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피해자 대리인단이 '굴욕적 해법'이라고 반발했다.

일본제철·미쓰비시 소송 원고대리인과 민족문제연구소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해법'은 식민 지배 불법성 등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일본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에 기대어 '성의 있는 호응', '기여'라는 표현을 고집했다"며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일본의 재정적 부담도 없는 굴욕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대리인단은 일본의 자금 출연 없이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위해 신속히 해결한다는 말에 긍정적으로 찬성한 피해자(유족 포함)는 절반 이하라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생존자 3명 전원은 한국 정부 안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이 정부안에 동의하면 재단과 협의해 채권소멸(포기) 절차를 진행하겠으나, 지난 2월 외교부가 대리인단과 약속과 달리 피해자 설명 절차 과정에서 사전·후 통지 없이 개별적으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는 이전과 같이 집행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중요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정의기억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 확정된 법적 권리를 짓밟고 일제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죄해주는 친일매국 협상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신미연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오후 7시30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부 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에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도 각각 원고 승소로 확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문'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피해자 15명을 대상으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해 판결금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 목적 사업과 관련 가용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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