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대북송금 관련 혐의 조사가 재판 내용과 중복된다며 빨리 기소해 재판에서 다퉈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 현근택 변호사는 5일 오후 4차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변호사는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재판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검찰이 재판 진행 중 사건의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조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여기서 법정 증언이 번복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 측에 따르면 지난 3차 조사 때 진행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질신문에서 검찰은 재판에서 신문한 내용과 똑같은 것을 물었다. 당시 안 회장의 말은 법정 증언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기소 방침을 정했다면 빨리 기소해 재판에서 다투게 해달라고도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사안별로 대질신문을 이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검찰은 반대로 하고 있으며 시정을 요구해도 변화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대북송금 의혹을 놓고는 경기도와 무관하게 쌍방울 독자로 벌인 일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 변호사는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북한과 계약하고 돈을 지급한 것"이라며 "경기도, 이 전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