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 이송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과 같은 재판부의 심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경정),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용산서 직원 곽모 경위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1차 준비기일에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을 핼러윈 인파 우려 보고서 3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히고 같은 날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말에는 곽 경위에게 '할로윈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아울러 김 전 과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아직 기소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김 전 과장은 참사 당시 정보관을 제대로 현장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김 전 과장을 놓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조사하고, 이튿날 서울경찰청 정보분석 라인의 보고서 삭제 의혹 가담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서장 등 사건과 분리하기 쉽지 않다며 합의부로 이송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함께 고려돼 결론 내려지는 것이 맞다"라며 "합의부로 이송하기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박 전 부장 등 지시받아 '할로윈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곽 경위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곽 경위 측은 분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박 전 부장 등 사건은 해당 합의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