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검사 적격심사' 마친 임은정…"상식적 판단 기대"
"부적격 판단 나오면 집행정지 신청"
"대한민국 검사로 계속 일하겠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사적격심사를 마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부적격 판단이 나오더라도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며 계속 검찰에서 근무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에 출석한 임 부장검사는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두 번 근무한 법무부에 또 적격심사 대상자로 온 것은 속상하지만 검찰총장, 검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 평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것에 대해 담담히 말씀드렸다. 각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심사는 임 부장검사 대리인단의 특별 변론 후 질의응답 순서 등으로 진행됐다. 대리인들은 이날 심사위원들에게 "국민들은 정순신 같은 검사가 아닌 임은정 같은 검사를 국민들이 원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위에 4장 분량의 진술서 등을 제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진인사대천명이다. 상식적 판단을 바라지만 부적격 의결이 나더라도 집행정지를 바로 신청할 것이라서 제가 대한민국 검사로 근무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모 전 부장검사 등 이런 분들을 다 간부로 승진시킨 시스템에서 이 평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위험성에 대해 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임 부장검사를 심층 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검사들은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데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감사를 받게 된다.

대상자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검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하고 장관은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 3분의 2 의결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퇴직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에 심층적격심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이듬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