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피의자 입건 사건
국방부 검찰단 직접수사 권고했으나 불수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여군 하사가 별건으로 입건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재수사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15비 성추행 사건, 국방부와 공군의 끝없는 피해자 괴롭히기'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상담소는 이 사건을 놓고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고 진정을 제기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여군 하사가 성추행 가해자 강요로 코로나19 격리 하사 숙소에 방문했는데 공군 검찰이 피의자로 몰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15비 A하사는 지난해 1~4월 B준위에게 코로나19 확진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받는 등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B준위는 기소돼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공군 검찰은 A하사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인권위는 같은 해 11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국방부검찰단이 사건을 직권 이전해 재수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2차 수사는 자체로 2차 피해 성격이 있으므로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사건은 공군검찰단 2보통검찰부에서 5검찰부로 넘어갔다. 처분은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공군은 A하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한다. 성추행 가해자 강요로 놀이공원에 따라갔으나 공군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지시불이행이라며 징계위에 회부했다. 가해자의 보복협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상담소는 "국방부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 간단히 마무리될 일"이라며 "이미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유발했고, 답을 정해놓고 피해자를 몰아세우던 공군에 사건 기소를 맡긴다는 것은 국방부와 공군이 합심해 기어이 피해자를 기소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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