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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거부 러시아인 난민심사 허용…법무부, 불복해 항소

  • 사회 | 2023-03-01 10:38

"대법원 판례-국제규범 따른 것"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심사를 허용하자 법무부가 항소했다. /더팩트 DB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심사를 허용하자 법무부가 항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입국한 러시아인의 난민 심사를 허용하자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 1일 러시아인 3명이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에서 2명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승소한 러시아인 2명은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이동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규범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수 있고 출입국항의 난민심사가 형식적으로 위축돼 공항만의 국경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 있어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법 행정1단독 이은신 판사는 지난 14일 러시아인 2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은신 판사는 징집 거부를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어 난민 심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1명은 제2국적을 가진 국가에 보호요청을 하지않았다며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징집 중인 러시아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을 시도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심사 신청을 거부하자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숙식하며 소송을 진행해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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