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검찰은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부결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7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6일 배임과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인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