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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하사 2주기…"강제전역 위법, 순직 인정해야"
지난해 12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 중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 중구 군인권센터에서 '고 변희수 하사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진정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처분을 받고 세상을 떠난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유족이 국방부에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변 전 하사 유족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이뤄진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훼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변 전 하사의 2주기인 이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변 하사의 전공사상 재심사를 신청했다.

공대위는 "군인사법은 군인이 의무복부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며 "변 하사는 하사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고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므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사법 54조 2항은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가 원인인 사망만 예외적으로 일반 사망자로 분류한다. 그 외 의무복부 기간 중 사망한 군인의 경우 순직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변 전 하사 유족도 "육군은 변희수가 성정체성이라는 개인적 이유로 사망했다고 설명한다"며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와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들이 사망의 원인인데 육군이 억지를 쓰며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육군이 위법하게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고인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첫 순서가 바로 순직 인정"이라고 강조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다 2019년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귀국했다. 육군은 2020년 1월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으나 변 전 하사는 불복해 인사소청을 냈다. 육군은 지난해 6월 이를 기각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20년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인 2021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대전지법은 그해 10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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