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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재개발조합 대여금 수십억 돌려받을 듯

  • 사회 | 2023-02-26 09:25

대법, A재개발위 상대 소송 파기환송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이 무효된 재개발 지역의 조합에 빌려준 수십억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렸다./더팩트 DB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이 무효된 재개발 지역의 조합에 빌려준 수십억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렸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사 선정이 무효된 재개발 지역의 조합에 빌려준 수십억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됐더라도 계약에 포함된 대차계약은 유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대건설이 서울 A재개발추진위원회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건설과 A위원회는 2006년 9월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계약에는 현대건설이 A위원회에 정비사업 시행 비용을 빌려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양측의 개별적인 대차 계약도 체결됐다. 이에 따라 2006~2010년 꿔준 돈은 총 34억여원에 달했다.

현대건설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되면서 일이 꼬였다.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A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공사 선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빌려준 돈 중 2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위원회는 도급계약 무효에 따라 대차 계약도 무효라고 맞섰다.

1,2심은 모두 현대건설이 재판에서 졌다.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137조가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민법 137조는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무효가 아니다'라는 단서가 달렸는데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위원회는 현대건설과 계약할 때 추진위원회의 시공사 선정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관할 구청의 안내를 받았다. 도급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차약정을 포함시켜 돈을 빌린 셈이다. 시공사 선정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일 때도 추가로 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위원회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대여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추진위원회와 시공사 사이 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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