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가 구속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종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가 구속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김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회장의 손자인 김씨는 해외에서 신종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1일 귀국한 김씨를 체포해 조사해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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