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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계엄령 위반' 고인된 대학생 43년 만에 명예회복
검찰, 기소유예→죄가안됨 처분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전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되고 기소유예 처분받았던 대학생이 '죄가안됨'으로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더팩트DB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전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되고 기소유예 처분받았던 대학생이 '죄가안됨'으로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전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되고 기소유예 처분받았던 대학생이 '죄가안됨'으로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198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에 죄가안됨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죄가안됨'은 정당 방위·정당 행위 등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A씨는 1980년 3~5월쯤 한 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계엄령을 위반해 시위 등 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됐다가 약 20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유족은 지난해 8월쯤 사건 재기신청을 했고, 군검찰은 사건을 같은 해 9월 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죄가안됨 처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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