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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AT 문제지 유출' 학원강사 징역 4년에 항소

  • 사회 | 2023-02-24 16:40
검찰이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를 유출한 영어학원 강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검찰이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를 유출한 영어학원 강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지를 유출한 영어학원 강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영어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2019년 12월 SAT 문제지와 답안지를 사전 유출해 학부모 등에게 1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년간 외국에서 주관하는 시험지를 불법적으로 유출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전 세계에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느꼈을 박탈감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에게 받은 대가와 시험지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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