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는 5억 초과 사건 관할
당사자 합의부 이송신청권도 인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3월부터 1심 가사 단독 재판부의 관할 사건 범위가 확대된다.
대법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 등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1심 합의 사건의 사물 관할 기준은 지금의 2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 사건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청구한 비용에 관계없이 1심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1심 합의부는 5억 원 초과 가사 소송·재산분할처분 사건만 심리하게 된다.
고등법원의 심판 범위도 확대된다.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사건(고액단독사건)의 항소심은 가정법원 항소부가 아니라 현행과 같이 고등법원에서 관할한다.
가사 1심 단독 재판부의 관할 사건 범위 확대에 따라 고액단독사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당자자들은 첫 변론기일 전에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원하면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 등의 자산 가치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사건의 난이도를 불문하고 합의부 사건이 증가했다"며 "가사 1심 단독관할 확대를 통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하고, 재판부 증설을 통한 충분한 심리시간 확보로 당사자의 절차적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일원화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장기 경력 법관이 증가하고 있어 원숙한 법관의 경험과 경륜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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