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병무청 공무원도 구속
유명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31)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유명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31)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 공무원과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공무원 강모 씨와 염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실제 출근을 하지 않거나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안전도시과를 비롯해 병무청 대전청사, 서울청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 수사팀은 지난 15일 나플라와 강 씨, 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플라는 래퍼 라비가 대표인 소속사 '그루블린'에 소속돼있다. 라비도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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