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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징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사회 | 2023-02-22 13:04

소청심사위 결과…다음 달 12일까지 정직 3개월 채울 듯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뉴시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해 중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는 전날 류 총경의 정직 3개월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기각 결정했다. 이에 앞서 류 총경은 지난달 6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다. 별도로 본안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는 요건이 있다.

류 총경은 "5개월 대기발령이 있었고 정직 3개월이 그대로 집행이 되면 얼마 남지 않은 근무 기간이 지나기에 집행을 정지시켜 놓고 재판하자는 취지로 신청했는데, 심사를 어제(21일) 잡고 결정한 것은 권리구제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 이후 다수 언론 인터뷰를 응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중징계를 통보했다. 류 총경은 같은 달 13일부터 현재까지 정직 상태다.

당초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시민감찰위 규칙상 청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한다고 규정하지만, 최종 중징계를 받았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청심사위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류 총경은 다음 달 12일까지 정직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류 총경은 향후 본안소송 재판과 서울행정법원 사건에서도 징계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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