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그릇된 선택이지만 정당했다" 무죄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전 본부장은 전날(20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 마련된 제도다.
사건 심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재판부는 차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낸 본안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차 전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조처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차 전 위원을 지난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조관으로 발령낸 뒤 직위 해제했다.
차 전 본부장의 형사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결과적으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그릇된 선택이었으나 출국을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게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차 전 본부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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