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국회 제출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피하면 시효가 정지된다.
법무부는 재판 중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25년의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 제기된 범죄는 확정판결이 없을 경우 공소 제기 시점부터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수사를 받거나 형이 확정된 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지만, 재판 중인 범죄인이 해외로 도피해 재판시효를 넘기면 처벌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인 25년이 정지되도록 법을 개정했다.
개정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 경우 피고인이 법 개정 전 10년 동안 해외 도피를 했더라도 귀국 후 15년이 아닌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달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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