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사장 불기소…자회사 대표이사, 뇌물공여 혐의 불구속 기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인사 특혜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직 상임감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여자로 의심받던 손혁상 전 코이카 이사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코이카 송모(60) 전 상임이사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코이카 자회사 코웍스 전 대표이사 A(62)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손 전 이사장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송 전 상임이사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며 코이카 직원과 코웍스 임원이 되려는 지인, 사업 제안을 하려는 지인 등 20명에게 총 4억1200만원을 무이자·무기한으로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인사 특혜나 계약 특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이익 등을 얻은 혐의가 있다.
20명 중 A씨는 코웍스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편의와 코이카에 제안하는 사업 채택을 기대하고, 송 전 상임이사에 총 1억7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업은 코이카에서 추진하려는 태양광 발전소 개발 등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2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일 송 전 상임이사를 체포했고, 이튿날 코이카와 코웍스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송 전 상임이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송 전 이사가 코이카 직원 17명에 차용을 요구하면 인사상 불이익 우려 또는 혜택에 기대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고,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의심한다.
검찰 조사 결과 차용 전후로 공여자 승진이 내부 규정상 불가능한데도 인사 담당 실무자에 포함을 지시하고, 승진 평정 점수 산출기준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여자 연봉계약 체결 시 최대 인상률을 초과하고, 승진·전보·파견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웍스 임원을 희망한 자에는 면접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알려주고 임원 선임 의결까지 한 후 차용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코이카에 사업 제안을 한 자에는 제안 전후로 차용을 요구해 거절하기 힘든 시점을 골랐다고 의심한다.
지난 15일 조사한 손 전 이사장은 이사장 선임 절차 개시 약 5개월 전 금원을 대여해 선임 대가로 보기 어렵고, 다른 공여자와 달리 대여 직후 이자와 변제기를 정한 차용증을 작성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 손 전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다.
나머지 내부 직원 등 공여자는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호의를 기대해 어쩔 수 없이 수동적·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판단해 사기 범행 피해자라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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