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혐의
2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입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법, 북부지법, 서울북부지검, 북부지검 자료사진 /20220824/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전 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판사)는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양모 전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 전 국장이 2020년 방송정책국장을 지낼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자 심사위원들에게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 공모했다고 보는 차모 과장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는 이달 17일 구속됐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를 넘겼으나 중점 심사 사항인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에 미달하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감사원은 작년 6월 TV조선 재승인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일부가 TV조선의 공정성 관련 점수를 더 낮게 수정한 정황을 확보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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