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7천여명에 허위 문자' 전 구청장 후보 유죄 확정

  • 사회 | 2023-02-19 10:36
지방선거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 노원구청장 후보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지방선거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 노원구청장 후보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선거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서울 노원구청장 후보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지방선거 노원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민주당 예비후보였다가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A씨는 이후 다른 정당 노원구청장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문자메시지는 우 의원 등이 지역구 내 이권 유지를 위해 대학 동문인 오승록 후보를 밀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노원구 물품공사를 수주받으려면 10~15% 뒷돈이 필요하다', '우원식 의원 등의 측근은 아파트와 빌딩을 지닌 신흥갑부다',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모 사찰 신도 수백여명의 이름을 도용해 입당시켰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민주당이 자신을 내부경선도 못하게 탈락시켰다', '8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쓰레기업체를 수의계약했다'는 등 내용을 담은 메시지도 보냈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당시 이같은 소문이 있었던 건은 사실이므로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떤 소문을 인용해 사실을 공표했을 때는 그 소문이 실제 있었느냐가 아니라 내용이 사실인지가 문제된다. 재판부는 A씨가 문자메시지에서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허위이거나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 의원 측근이 신흥갑부가 됐다'는 주장은 우 의원이 주체인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후보자공천 심사과정에서 탈락하자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범행하는 등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