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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가상화폐 사기' QRC 대표 징역 10년에 항소
검찰이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수천억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검찰이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수천억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수천억원을 가로챈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QRC뱅크 대표 고모(40) 씨에게 징역 10년, 공동운영자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QR코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등 통합금융플랫폼 사업을 미끼로 서민·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22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씨에게 징역 15년, 공동운영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와 거짓 광고 등을 내세워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피해규모가 매우 큰데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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