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조직폭력배가 결성한 국내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숙인들을 원룸에서 관리하며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38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송치·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쯤 대구에서 조직체를 꾸리고 지난해 7월까지 총 528개 유령법인 사업자를 등록해 1048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월 단위로 대여료를 받으며 국내·외 불상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 212억원 상당 범죄수익을 얻었고, 대포통장으로 거래된 불법 자금 규모는 입금액 기준 12조800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전체 대포통장 계좌 566개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잔액 46억원과 압수한 현금 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앞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총책과 공범을 특정하고 5개월 동안 추적을 벌여 5개 장소에 동시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해 총책 등을 검거했다. 총책 등 구속 이후 조직원과 대포통장 명의자·개설자 등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각자 총책과 총괄지휘책, 계좌관리책, 법인설립책, 통장개설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지시했다. 또한 수사에 대비해 일종의 행동수칙을 공유하며 조직적·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 가명도 사용하며 신분을 감췄다.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숙인 3명을 법인 대표자로 올려 1개 법인등기로 여러 지점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 1개당 다시 여러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금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를 다수 확보하기 위해 1개 호수 부동산을 2개 호수로 쪼개 2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극대화하고, 법인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노숙자들을 직접 원룸에서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서민경제와 밀접한 범행에 사용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는 만큼, 신속한 회사 해산 명령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 청구권이 이해관계인과 검사에 있어 신속한 예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현실적으로 검사의 해산명령이 없는 이상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방을 위한 조치가 불가한 실정"이라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불법 목적 등으로 설립된 회사에 해산 명령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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