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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심사 출석…두번째 구속기로
범죄수익 은닉·증거인멸 교사 혐의
'혐의 인정하시냐' 질문에 묵묵부답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35분경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증거은닉 혐의를 인정하시냐', '50억 클럽에 로비할 의도로 돈을 숨기셨나', '이재명 대표 측에 보내려 한 돈도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10월~2022년 11월 340억 원 상당의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고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2021년 9월경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본인 휴대전화를 지인에게 불태워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경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또 다른 지인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은닉하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는데, 약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석방 석 달 만에 다시 구속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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