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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킥보드 관리 강화…무단주차 시 즉시 견인

  • 사회 | 2023-02-16 11:15

시민 95.9% "공유 킥보드 무단방치로 불편 느껴"

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윤웅 기자
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윤웅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시민 28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3.3%가 공유 킥보드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중 19.5%는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용수칙에 대한 인식은 제각각이었다. 운전면허 필수,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견인구역 주차금지'(53.2%), '보도 통행 금지'(51.1%) 등 보행안전 관련 이용수칙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원동기장치 이상 운전면허 필수'인 것을 모르는 응답자도 27.5%였다.

10명 중 8명(79.8%)은 공유 킥보드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특히 '높은 속도로 통행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경험자가 68.5%였다.

10명 중 9명(89.1%)은 공유 킥보드의 무단방치를 본 적 있고, 이중 불편을 느꼈다는 시민은 95.9%에 달했다.

시는 설문 의견을 반영해 평일 출퇴근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공유 킥보드 무단주차 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유 킥보드 주행 속도를 기존 25km/h에서 20km/h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고,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유 킥보드 업체가 무면허 이용자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기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해선 경찰과 합동 단속도 추진한다.

국회에는 공유 킥보드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 통과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관련 법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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