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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호텔, 불법 건축물 철거했다 10일 만에 증축
경찰청 중수과, 업무상 횡령 사건 수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해밀톤호텔이 설치한 불법 테라스 구조물을 2019년 단속받고 철거했다가 10일 만에 다시 무단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헌우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해밀톤호텔이 설치한 불법 테라스 구조물을 2019년 단속받고 철거했다가 10일 만에 다시 무단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해밀톤호텔이 불법 테라스 구조물을 2019년 단속받고 철거했다가 10일 만에 다시 무단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해밀톤호텔 이모(76) 대표 등 5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해밀톤호텔 뒤쪽 브론즈 주점에 연결된 테라스를 무단 증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용산구청은 2019년 10월 단속했고 테라스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이 대표는 테라스를 철거해 같은 해 11월5일 구청 담당자에 자진시정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10일 뒤인 11월15일 테라스 형태 건축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해당 구조물은 매장과 연결된 경량 철골과 유리로 이뤄진 바닥면적 17.4㎡의 건축물이다. 검찰은 구조물이 건축선 수직면을 약 1.4m를 침범하고 관할 관청인 용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 대표는 2018년 호텔 건물 서측에 세로 약 21m, 가로 약 0.8m, 최고 높이 약 2.8m, 최저 높이 약 2m 철제패널 재질 담장을 축조하며 건축선 수직선을 약 20cm 침범하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태원세계음식거리에 있는 주점 프로스트 대표는 참사 하루 전날 손님이 몰릴 것을 예상해 대기 장소로 쓸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프로스트 대표는 목조 재질 기둥과 지붕으로 이뤄진 약 16㎡ 불법 건축물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3일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해밀톤호텔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넘겼다. 중수과는 해당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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