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 중단은 윤대진 전화·소통 부재 때문"…직권남용 혐의 인정 안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고검장은 "정치 검찰의 정적 제거용 보복 기소로 애초 기소될 수 없었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출금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보고도 수사 진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이 안양지청에 위법한 압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라면서도 "안양지청에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 진행을 하지 못한 건 피고인 외에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의 전화, 대검과 안양지청 사이 의사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가 중단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은 이 전 고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국장에게 '장관이 왜 이런 거 수사하냐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 이규원을 입건하려면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윤 전 국장의 발언을 지적해 "윤 전 국장의 전화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와는 달리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어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
이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수사 중단 행위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 전 고검장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도저히 기소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 행위에 맞서거나 검찰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검사들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보복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며 "윤석열 정치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학의를 이성윤으로 바꿔도, 이규원을 김학의와 뒤섞어놔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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