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원 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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