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 공조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13일 중국 공안부와 사법공조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인턴기자] 검사를 사칭해 1억3000만원을 편취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13일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해 15명에게 1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공범 B씨를 수사하며 A씨 중국 내 소재를 파악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을 통해 중국 공안부에 A씨 검거 및 송환을 요청했다. 중국 공안부 협조로 경찰은 지난달 19일 자진 귀국한 A씨를 검거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중국 공안부 등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사범 등의 검거 및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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