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지난해 8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측이 보낸 연대사를 낭독해 고발당한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을 경찰이 14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8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측이 보낸 연대사를 낭독해 고발당한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을 경찰이 14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함께 고발당한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위원장을 15일 부를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 등은 지난해 8월13일 서울 중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북한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이 보낸 연대사와 민주노총·직맹이 함께 작성한 남북노동자결의문을 낭독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같은 달 31일 김 부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소속된 6·15 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노조 탄압용 공안몰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