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구속기소…피해자에 경제 지원 의뢰
설날 청계천 일대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종로구 창신동의 한 상점 앞에 불을 지르고 나오는 A씨의 모습. /혜화경찰서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설날 청계천 일대에 연쇄적으로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등으로 A(55) 씨를 지난 9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설날인 지난달 22일 오전 1시부터 3시 사이 서울 청계천 일대 상점 4곳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장갑을 낀 채 라이터로 폐지와 건물을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소방당국이 추산한 피해금액은 8300만원가량에 이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계천에 노점을 차리려고 했으나 텃세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해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들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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