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이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을 비롯해 대북송금액 800만 달러를 조달한 과정을 실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남북협력사업인 스마트팜,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대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로서 그룹 자금 흐름을 잘 알고 있다는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출국해 7개월 만인 12월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다.
송환거부 소송을 진행한 그는 지난 7일 태국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귀국 의사를 밝히고 항소를 포기했다.
김 전 회장이 김 전 본부장에게 "귀국해서 다 밝히라"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말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의 한 측근은 지난 11일 JTBC와 인터뷰에서 "(김 전 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시고. 현재 우리 회장님한테 모든 걸 뒤집어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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