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동일…"변경 사정 없다"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바디프랜드 전 대표이사와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 성장 및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바디프랜드 전 대표이사와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8-2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현 바디프랜드 전 대표이사(48)와 법인에 각각 벌금 1500만 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은 결과다.
재판부는 "안마의자가 성장판 자극이나 키 성장이라는 결과를 반드시 도출하는 것이 아님에도 안마의자를 쓰면 청소년들의 키 성장 효과가 있다고 단정적 표현으로 홍보했다"라며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 내용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안마의자를 구매했다고 봄이 상당해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라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며 제품이 청소년의 키 성장·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을 입증한 적이 없으나 광고했다"며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박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 원,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이사와 법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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