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 규정 따라 기소…임원들은 1심 확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불법 조성한 비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에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용 상황과 정치자금을 기부한 방법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KT 측은 재판에서 "법인 관련 정치자금의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적용 법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T 전직 임원 맹모 씨 등 4명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조성한 비자금 4억 3790만 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 원씩 금액을 분할하고, 임직원·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맹 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KT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맹 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KT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이들의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창규 전 KT 회장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