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