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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접수…헌정사상 처음
9일 오전 탄핵 소추의결서 접수…전날 본회의 의결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오전 헌재에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전날(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이 이뤄지는 동안 이 장관은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겠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재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권한은 정지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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