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51차 전체위원회 개최
형제복지원 2차 진실규명 결정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975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는 유모 씨 형제들을 고아원에 맡겼다. 구타 등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유 씨만 탈출해 어머니를 찾고자 부산역으로 갔으나, 경찰 단속으로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돼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강제실종 상태에 놓였다. 유 씨는 진화위 조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모친과 상봉했다.
형제복지원 수용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조사를 통해 48년 만에 만났다.
9일 진화위는 이달 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1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2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이 과정에서 146명의 진실 규명 대상자를 추가 확인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부산의 사회복지법인인 형제복지원이 1960~1987년경 이른바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인권 유린 사건이다.
진화위는 이 밖에도 어머니와 형제복지원에 동반 입소 후 가족들과 헤어진 김모 씨의 형제 생사 확인한 사례, 형제복지원 수용으로 강제실종된 후 요양원에서 사망한 이모 씨의 사례 등을 발표했다.
또 진화위에 따르면 1기 위원회 당시 각하된 피해 사례 중 2기 위원회 조사 결과 경찰이 대상자를 피의자로 판단하고 수사하다가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인계한 사례도 확인했다.
김광동 진화위원장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1기 진화위에서 각하결정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실규명에 닿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며 "관련 정부 기관들은 진화위의 권고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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