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고소도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불법이라며 방치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용산구청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수단체 신자유연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불법이라며 방치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용산구청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8일 오전 11시20분쯤 직무유기 혐의로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등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청이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 신속히 계고장을 붙이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것과 상반되게 용산구는 이태원광장에 설치된 불법 분향소에 계고장 한 장도 붙이지 않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지난해 12월29일 신자유연대가 합동분향소 운영을 방해한다며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막고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는 행위와 고성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접근금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유가족 측의 '행복추구권'·'인격권'이 신자유연대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접근금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유가족 측은 이태원 참사 발생 99일째인 지난 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추모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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