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죄는 무죄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김만배 전 기자에게는 무죄,`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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