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서 치열하게 다툴 것”
서울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조 전 장관 측이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선고 뒤 자신의 징계를 예고한 서울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판결 확정 때까지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세 가지"라며 "법원은 증거위조와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단이 나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계 절차를 보류해왔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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