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법원 "수년간 반복 범행, 죄질 불량" 징역 2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라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감찰 무마 관련 혐의 역시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딸의 장학금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건 당시 변호사) 명의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만 유죄로 인정됐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 공판 직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한 무죄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직권남용 혐의 등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항소해 성실하게 무죄를 다투겠다"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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