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0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서울 강동구 직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금 100억여원을 주식투자 등 사적으로 유용한 서울 강동구 직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위작·동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4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1월~2020년 12월 강동구 7급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한 부담금 총 115억여 원을 공문서를 위조해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돈은 김씨의 주식·암호화폐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76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실행하거나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먀 "원상회복됐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횡령 피해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약 71억 원에 달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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