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횡령 혐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가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 씨가 구속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강 씨와 빗썸 관계사 임원 조모 씨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직원 A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상 사기 부정거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강 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대표이사인 강지연 씨의 친오빠로 빗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이들 남매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0월 비덴트와 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등 빗썸 관계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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