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나타난 '文정부 블랙리스트'
동부지검, 특감반 수사 이어갈 예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4년 만에 청와대가 부처 산하기관장 사표 제출 요구·낙하산 인사를 주도한 정황을 파악해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판 단계라도 청와대 윗선이 개입한 증거가 나오면 조사할 예정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본인이 주재하는 청와대 인사추천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임명하는 산하 공공기관 임원 단수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2019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수사할 당시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간담회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기소 3년 뒤인 지난해 산업부 등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수석 등 청와대가 인사권을 남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간담회에서 선정된 단수 후보자를 산업부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알리고, 백 전 장관은 내정자가 임명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인사추천간담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한국석유공사 비상임이사 등을 내정한 뒤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심사를 통과해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 인사권 보좌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를 놓고 단수 후보자를 선정했고, 임추위 공모 절차가 열리기 전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최종 추천 배수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다만 검찰은 산업부 등 수사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아 임 전 실장을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연관성 등 증거가 없어서 조사하지 않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나오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산하 공공기관장도 사표 제출 압박 등을 받았다며 고발장을 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 조현옥 전 수석, 김상곤 전 장관, 김영록 전 장관, 정현백 전 장관, 강경화 전 장관 등을 피고발인으로 고발장에 기재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2017~2018년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비위행위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산업부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수사 범위도 관심이 쏠린다.
조현옥 전 수석 공소장에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한전KPS가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직원들 보직 변경 등 인사를 단행한 것을 놓고 조 전 수석이 "청와대 지시를 거역한 것"이라며 "당장 장관에 보고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라. 특감반을 보내 조사하겠다"고 적혀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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