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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부장검사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 무혐의

  • 사회 | 2023-02-01 16:20

경찰 기소의견 → 검찰 '불기소'
시민단체, 수사검사들 공수처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부장검사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부장검사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부장검사 교통사고 봐주기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로 사이의 안전지대를 가로지르다가 사고를 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과 달리 A씨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현직 부장검사라는 A씨의 신분이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는 A씨를 지난해 5월3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담당 검사들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으나 공수처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기소 의견을 낸 경찰은 사고가 안전지대를 침범해 발생했다고 봤으나 공수처는 안전지대 침범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 이상 공소권 없음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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